Welcome to Jeonggwang High School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정광

체험학습배경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1. 총 사용 가능 일수는 연 14일 이내
(단,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학칙 개정 없이 최대 34일까지 허용)로 1회당 5일을 초과할 수 없다.(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여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지필 평가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보고서 결과보고서 양식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1

담임선생님께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절차안내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절차안내3

체험학습가기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절차안내5

출석인증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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