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
---|---|
기간 |
1. 총 사용 가능 일수는 연 14일 이내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
보고서 | 결과보고서 양식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담임선생님께
-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 체험학습가기
-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 출석인증
-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