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명칭]
- 이 규정은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은 학교생활 간 학생의 용의 복장에 관련된 제반 사항과 구매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학생다운 학생의 외적 품성을 다지고 가격에 대한 공적개입(구매가격 상한제)으로 학부모 부담 경비 완화하고 학교생활복장(교복 및 기타 의복)의 구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근거]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며 구매에 관한 사항은 2015학년부터 교복(체육복) 착용 학교는 교복(체육복) 구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국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우리시 교육청 예산집행(공사,물품,용역 계약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
제4조 [교복구매에 관한 지침]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업체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급적 나라장터(G2B), 학교장터(S2B) 이용하여 업체 선정 권장
- 2015학년부터 교복(체육복) 착용 학교는 신입생 대상으로 교복(체육복) 구매 방법선택에 관한 전수 조사 실시 ※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수량을 예비소집일 등을 활용 ‘서면’으로 조사
- 2015학년부터 교복(체육복) 착용 학교는 신입생 교복(체육복) 착용 시기를 학교주관구매가 완료 된 이후로 연기
- 교복(체육복)구매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학부모 경비 부담사항이므로 교복(체육복) 착용 학교는 구매계획 수립 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이행
- 교복(체육복)구매 심의시 조례 또는 학칙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학부모의 의견 수렴
- 교복(체육복) 납품 및 검수과정에서 교복(체육복)품질에 대한 학교와 업체의 분쟁 가능성,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장은 사양서(디자인, 원단, 재봉질 등) 및 계약특수조건 철저히 작성
- 교복(체육복) 디자인을 변경하려는 학교 및 신설학교는 교복(체육복) 디자인 선정과정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특정 교복(체육복) 제조,납품업체에 디자인 제작 의뢰 금지
- 국, 공립학교는 2015학년부터 교복 디자인 변경시 반드시 1년 이전에 공개(의무 실시), 사립학교는 권장
- 교복구매를 위한 기초금액은 우리시 교육청이 통보하는 해당 학년도 교복 가격 상한선 이하에서 시장조사, 원가계산기관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결정
- 교복의 재질, 디자인, 색상뿐만 아니라 위화감 방지를 위해 안감, 단추 등 세부 사항을 사양서로 명문화하여 규정
- 교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4년 6월30일까지)
- 생활복 등 교복 간소화 적극 추진
- 일반 교복과 생활교복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복장을 명확히 규정
- 학교 홈페이지에 2015학년부터 교복(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시행 안내 ※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완료하고 지침변경 전까지 상시 게시
- 관내 교복착용학교는 2014학년도 교복구매 진행시 교복업체에게 2015학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 시행 및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등록 요청 및 전자입찰 참여 적극 안내
- 학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가 업체에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가 신고서> 을 징구하고 자체 보관
- 계약 진행시 고려 사항(참고)
- 품질 심사(1단계 입찰)시, 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품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재질, 바느질 상태, A/S, 세탁의 편리성, 합리적 가격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교복 제작 중 제작 상태 검사(3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
- 기타
- 납품 이후 검사·검수 시, 재질이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 확인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시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예: 바지, 와이셔츠) 계약서에 품목당 가격 및 추가 구매 가능 조건 명시
- 교복 업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다른 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판촉에 동원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상존하므로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 철저
-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위반 사항으로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교복 착용 이후 품질, 품질 심사 기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품질심사위원회’에서 ‘구매 만족도 평가’실시(평가 및 환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5조 [교복구매에 관한 절차]
- 교복 2단계 입찰 구매 업무 흐름도
- 1 교육부·교육청
- 교복 가격 상한선 통보
- 2 교복착용학교
- '학교주관구매' 수요 조사
- 3 교복착용학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획 수립
- 4 교복착용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5 교복착용학교
- 교복 품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 마련
- 6 교복착용학교
- 2단계 입찰공고
- 7 교복착용학교
- 교복 품질 심사 및 가격 입찰 실시(2단계 입찰)
- 8 교복착용학교
- 계약체결
제6조 [교복 품질 심사위원회 구성]
구분 | 직위 | 직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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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원 | 교감 | 위원장 | 학부모 위원 4명 교직원 3명 |
학생생활안전부장 | 위 원 | ||
1학년 부장 | 위 원 | ||
2학년 학부모 | 위 원 | ||
2학년 학부모 | 위 원 | ||
1학년 학부모 | 위 원 | ||
1학년 학부모 | 위 원 |
제7조 [용의복장]
-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날씨가 추울 때는 와이셔츠 안에 보온용 의류를 입을 수 있고 코트나 목도리를 착용할 수 있으나 실내에서는 벗도록 한다.
- 교복 기준- 붙임 1. 교복사양서의 디자인, 사진 참조
- 동복
- 춘추복 : 동복과 동일하나 상의 외투만 입지 않는다.
-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운동화형 신발을 권장하고 교복에 어울리는 단정한 스타일로 한다.
-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며 등·하교시 실내화 착용은 절대 금한다.
-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학생용 가방으로 한다.
구 분 | 상의 | 하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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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 자켓 | 조끼 | |||
남학생 | 흰색 | 진회색 | 바지(진회색) | ||
여학생 | 흰색 | 진회색 | 진회색 | 치마(진회색 | 넥타이 |
남학생 동복
동복 자켓 전/후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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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 겉감 : 회색 방모 - 배색 : 멜란지 체크 디자인 - 싱글 테일러드 3버튼 - 카라 끝, 하주머니후다 끝 1cm 겉배색 - 상주머니 : 학고, 하주머니 : 쌍입술(배색)+후다 - 상학고 0.5cm 아래 학고 부착 부자재 - 앞판 : 단추21mm - 소매 : 단추15mm - 마크 : 와펜 혼용율 - 겉감 : 울 80%, 나일론 2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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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셔츠 전/후면 | 설명 |
원단 - 흰색 스판 디자인 - 각 Y 칼라 부자재 - 앞판 : 단추11mm 혼용율 -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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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전/후면 | 설명 |
원단 - 겉감 : 검정소모 디자인 - 신사형 노턱 바지 - 뒷 주머니 : 쌍입술 주머니 혼용율 - 겉감 : 모 50%, 폴리에스터 47%, 폴리우레탄 3%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여학생 동복
재킷 전/후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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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 겉감 : 회색 방모 - 배색 : 멜란지 체크 디자인 - 싱글 테일러드 4버튼, 윙카라 - 카라 끝, 하주머니후다 끝 1cm 겉배색 - 상주머니 : 학고, 하주머니: 쌍입술(배색)+후다 - 상학고 0.5cm 아래 학고 부착 부자재 - 앞판 : 단추 18mm - 소매 : 단추 15mm - 마크 - 와펜 혼용율 - 겉감 : 울 80%, 나일론 2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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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전/후면 | 설명 |
원단 - 흰색 스판 디자인 - 둥근 Y 칼라 부자재 - 앞판 : 단추 11mm 혼용율 - 폴리에스터 75% - 레이온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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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전/후면 | 설명 |
원단 - 쥐색 소모 디자인 - 앞판 비대칭 외주름 3개 혼용율 - 겉감 : 폴리에스터 40%, 울 6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남녀동복
공통사항
학교마크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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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천(와펜) 착용위치 - 모든상의 좌측주머니 상단좌측(니트조끼 제외) 크기 - 직경2cm 색깔 - 학년별 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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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기 가디건 | 설명 |
착용위치 - 모든 상의 원단 - 모 50%, 아크릴 50% 디자인 - 회색 브이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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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기 조끼 | 설명 |
착용위치 - 모든 상의 원단 - 모 50%, 아크릴 50% 디자인 - 회색 브이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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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 설명 |
원단 - 나일론 100% 디자인 - 색상 : 교복과 같은 겉배색 - 길이 : 조절되는 끈 |
체육복
남・여 동복 | 남・여 하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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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및 색상 | ■ 상의 : 쿨 메란지 폴리에스터 100% ■ 하의 : 쿨 메란지 폴리에스터 100% ■ 색상 : 회색 |
1. 원단 : PK감색 2. 소재 : 폴리에스터50%+쿨론50% 3. 기능성 소재로서 땀 흡수와 배출이 잘됨 |
디자인 | ■ 상의 후드형 왼쪽하단 이름표 부착 ■ 상의 왼쪽 가슴 학교마크 ■ 하의 시보리 처리, 옆 2줄 라인 ■ 뒷주머니 마크, 지퍼주머니 이름표 부착 ■ 원단시험성적서 제출 |
디자인 : 감색 바탕에 칼라 등에 체크 배색 |
2023년 1학년 체육복
분류 | 디자인 | 사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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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빨간색" | ○ 원단 · 공통 : 쿨 메란지 · 상의 : 폴리에스터 100% · 하의 : 폴리에스터 100% · 색상 : 검은색 ○ 디자인 · 상의 후드형 왼쪽 하단 이름표 부착 · 상의 왼쪽 가슴 학교 마크 부착 · 상의, 하의 옆 2줄 라인 · 지퍼 주머니 이름표 부착 · 원단 시험성적서 제출 ○ 체육복 옆 2줄 라인 색상을 학년별로 다르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분 · 2023년 입학생 – 빨간색 · 2024년 입학생 – 파란색 · 2025년 입학생 – 노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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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파란색" | ||
체육복 "노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