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대책반 구성, 운영계획
목 적
학교급식과 관련한 집단식중독 등 위생사고는 학생 개인의 건강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고로,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 화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사후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급식사고 비상대책반을 구 성하여 운영한다.
식중독 위기경보 수준
위기 경보 | 판단 기준 | |
---|---|---|
예방 (green) | * 연간 상시 주의(1~12월) | |
1단계 | 관심(Blue) | * 식중독 다발시기(5~9월) * 식중독 지수 35~50 * 광주이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발생시 |
2단계 | 주의(Yellow) | * 식중독 지수 51-85 * 식중독 1교 발생시(개별식단 운영학교) |
3단계 | 경계(Orange) | * 식중독 지수 86이상 식중독 확산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공동식단 운영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1일 1교 발생시 * 단위학교(개별식단 운영) 식중독 1일 2교 발생시 * 5일 이내(토·공휴일제외) 연속 3교 식중독 발생시 |
4단계 | 심각(Red) | 식중독 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공동식단 운영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1일 2교 발생시 * 단위학교(개별식단 운영) 식중독 1일 3교 발생시 * 5일이내(토·공휴일제외) 연속 4교 이상 식중독 발생시 |
식중독 지수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조건만을 기준으로 음식물 부패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검증단계에 있는 권고 수치)로 기상청과 식약청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음
※ 동 지수는 그날의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단체급식소에서는 작업장 내 온도를 감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식중독 지수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조 가능
식중독 지수 | 의미 | 주의 사항 |
---|---|---|
86이상 (기온 35℃이상) | 식중독 위험 | 조리즉시 섭취 |
51~85 (기온 29~35℃) | 식중독 경고 | 4시간 이내 섭취 |
35~50 (기온 26~29℃) | 식중독 주의 | 6시간 이내 섭취 |
10~34 (기온 19~26℃) | 음식물 취급 주의 | 음식물 취급 주의 |
학교단위 식중독 사고 예방 감시반 구성·운영
운영 기간 : 심각단계 발령시 ~ 해제시까지
운영 대상 : 전체 급식학교
- 식중독 예방감시 반장(총괄)
- 교장
- 예방감시 부반장
- 교감
급식관리 감시팀 (팀장 : 학교급식담당자)
- 새벽 식재료 검수실태 점검
- 교내 점검팀 구성하여 매일 점검
- 업체 식재료 납품실태 및 학교 관리상황 등 점검
- 석식제공학교 조리과정 점검반구성·운영
- 조리종사원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환자모니터링팀 (팀장 : 보건담당)
- 교내 설사(1일 설사 3회이상) 환자 발생 상황 1일 1회 관리·기록
- 환자 확산방지를 위해 설사환자 조기파악으로 확산 방지
- 학생 대상 개인위생관리 교육
식중독발생시 대응 체계도
- 동일응식으로 추정되는 설사환자(1일 3회이상) 2명 이상 발생
- →내부 보고(교장, 교감)
- 전체 학급대상 설사환자 조사
- ▶보고 : 교육청 ▶신고 : 관할보건소
- 관할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 자치구역학조사 협조
- - 한장소에호나자를 집결시켜 채변 및 설문조사 협조
- - 역학조사 전 환자에게 약물투여 금지
- - 보존식 확보 철저
- 언론보도 대응
- 학교체육보건과 - 4761(2006. 6. 22) 참조
- 학교단위 식중독사고 대책반 구성 운영
- 『식중독 발생시 행동요령』이행 철저
- 급식 및 급수 중단 조치(가정통신문 발송 등)
- 수업결손 및 저소득 자녀중식지원 대책 마련
- 관할보건소→ 식중독 역학결과 통보
- ▶ 학교급식과의 연관성 미발견시
- - 급식실 청소및 식기구 소독, 교내외 방역 등을 실시하고 학교장이 급식 제개
- - 세부사항 급식실시지침 참조
- ▶ 식중독 판명시
- - 업체계약해지
- 후속 조치 사항 이행
- (완자보상금 지급, 계약보증금 징구, 업체선정 및 계약, 식중독종합대책 보고서 보고)
각 단계별 식중독 위기 경보 대응 조치(각급학교)
발생 1일차(발생~보고)
동일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환자 2명이상 발생
평소보다 유의적으로 환자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보건교사가 보건일지 등을 참고로 분석
학교장에게 보고
교내 유증상자 및 결석환자 파악
- 중독 증상(설사, 복통, 구토, 발열) 중 설사·복통환자 중심으로 환자수 파악
- 군중 심리에 의한 가성환자가 파악되지 않도록 환자수 파악 철저
교육청 및 보건소에 발생개요 유선보고
- 식품위생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식중독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 발생사실 보고
발생 1일차(보고후 조치)
급식 중지(발생 당일부터 원인 규명시까지)
학교단위 “식중독대책반 ”가동
자치구 위생과 및 보건소 역학조사협조
-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 철저
- 보존식 관리 철저(5℃이하 72시간 보존)
- 가급적 유증상 환자를 한 장소에 집결시켜 보건소의 환자채변 및 설문조사 협조
- 설사환자에게 항생제 투여할 경우 역학조사시 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역학조사에 우선 협조 후 약물 치료 요망
- 환자 병원이송시 의사에게 식중독의심 사실 통보
당일 최종 환자발생 현황을 해당 교육청에 서면 보고
- <서식>『학교급식기본방향』참조
- 동 보고는 환자가 모두 완치될 때까지 일일 보고
급식중단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 집단환자 발생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
- 급식중지에 따른 도시락 및 물 지참
발생 2일차
발생 2일차 발병학생수 현황 파악 및 해당 교육청에 서면 보고
추가 환자 발생시 자치구 보건소에 역학조사 실시 협조
물 끓여먹기, 손씻기 등 학생 위생교육 실시
학교방역소독 강화
발생 2일차
발생 3일차 발병학생수 현황 파악 및 교육청 서면보고 ※ 환자 완치시 까지
역학조사 결과판명 이후
급식실 청소, 교내외 방역, 설비·기구 청소와 소독,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장이 급식 재개
역학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재개
단순 식중독의 경우 그 발생원인이 제거되어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 전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고 조리종사자 보균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마지막 확진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되면 재개
교내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중독사고 관련 결석, 지각, 조퇴학생에 대한 전원 정상 처리
업체 계약 해지
- 식중독원인이 식재료업체에 기인한 경우 납품업체 계약 해지
업체에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배상 청구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보험금 징구
해당 교육청에 『식중독 종합결과 보고서』 보고
- 내용 : 집단환자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 업체 계약해지 등 후속 조치 이행사항, 향후 급식안전관리대책 등
총괄대책반
(반장 : 학교장)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 언론보도에 대응
- 치료 및 보상대책
- 역학조사 결과 원인규명 이후 급식 재개 판단 등
-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환자파악팀
(팀장 : 보건담당)
- 식중독 추정 우증상자 발생현황 총괄 파악 및 추이분석
- 환자병원이송시 의사에게 식중독 의심 사실 통보
- 환자응급조치
- 최초 및 종료시까지 일일 집단환자발생보고
- 보건·위생교육실시
학사이송팀
(팀장 : 학년부장)
- 환자의 후송, 입원 학생관리 등
역학조사협력팀
(팀장 : 교감)
- 총괄대책반 업무지원
- 최초발생시 환자발생사실 교육청 및 보건소에 유선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협조
- -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학사대책팀
(팀장 : 학생부장)
- 화자파악반(반장 : 보건교사)의 원활한 환자 파악을 위한 반별 환자 수 파악 협조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 집단환자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등의 정상처리
행·재정 지원팀
(팀장 : 행정실장)
- 위생관련 시설관리
- 학교시설 방역소독
- 식중독으로 결과 판명시 계약해지 통보
- 계약해지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 시행
- 업체 선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 시행
- 학운위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