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Jeonggwang High School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정광

식중독 대책반 구성, 운영계획

목 적

학교급식과 관련한 집단식중독 등 위생사고는 학생 개인의 건강과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고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사고로,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 화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사후의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급식사고 비상대책반을 구 성하여 운영한다.

식중독 위기경보 수준
위기 경보 판단 기준
예방 (green) * 연간 상시 주의(1~12월)
1단계 관심(Blue) * 식중독 다발시기(5~9월)
* 식중독 지수 35~50
* 광주이외지역 학교에서 식중독발생시
2단계 주의(Yellow) * 식중독 지수 51-85
* 식중독 1교 발생시(개별식단 운영학교)
3단계 경계(Orange) * 식중독 지수 86이상
식중독 확산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공동식단 운영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1일 1교 발생시
* 단위학교(개별식단 운영) 식중독 1일 2교 발생시
* 5일 이내(토·공휴일제외) 연속 3교 식중독 발생시
4단계 심각(Red) 식중독 확산 가능성이 농후할 때
* 공동식단 운영 위탁급식학교 식중독 1일 2교 발생시
* 단위학교(개별식단 운영) 식중독 1일 3교 발생시
* 5일이내(토·공휴일제외) 연속 4교 이상 식중독 발생시
식중독 지수

미생물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조건만을 기준으로 음식물 부패가능성을 백분율로 표시한 지수(검증단계에 있는 권고 수치)로 기상청과 식약청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음
※ 동 지수는 그날의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단체급식소에서는 작업장 내 온도를 감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일 식중독 지수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참조 가능

식중독 지수 의미 주의 사항
86이상 (기온 35℃이상) 식중독 위험 조리즉시 섭취
51~85 (기온 29~35℃) 식중독 경고 4시간 이내 섭취
35~50 (기온 26~29℃) 식중독 주의 6시간 이내 섭취
10~34 (기온 19~26℃) 음식물 취급 주의 음식물 취급 주의

학교단위 식중독 사고 예방 감시반 구성·운영

운영 기간 : 심각단계 발령시 ~ 해제시까지
운영 대상 : 전체 급식학교
식중독 예방감시 반장(총괄)
교장
예방감시 부반장
교감

식중독발생시 대응 체계도

동일응식으로 추정되는 설사환자(1일 3회이상) 2명 이상 발생
→내부 보고(교장, 교감)

전체 학급대상 설사환자 조사
▶보고 : 교육청  ▶신고 : 관할보건소

- 한장소에호나자를 집결시켜 채변 및 설문조사 협조
- 역학조사 전 환자에게 약물투여 금지
학교체육보건과 - 4761(2006. 6. 22) 참조

학교단위 식중독사고 대책반 구성 운영
『식중독 발생시 행동요령』이행 철저

급식 및 급수 중단 조치(가정통신문 발송 등)
수업결손 및 저소득 자녀중식지원 대책 마련

- 급식실 청소및 식기구 소독, 교내외 방역 등을 실시하고 학교장이 급식 제개
- 세부사항 급식실시지침 참조
▶ 식중독 판명시
- 업체계약해지

후속 조치 사항 이행
(완자보상금 지급, 계약보증금 징구, 업체선정 및 계약, 식중독종합대책 보고서 보고)

각 단계별 식중독 위기 경보 대응 조치(각급학교)

발생 1일차(발생~보고)

동일원인(동일음식)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식중독 증상환자 2명이상 발생

평소보다 유의적으로 환자가 증가했는지 여부를 보건교사가 보건일지 등을 참고로 분석

학교장에게 보고

교내 유증상자 및 결석환자 파악

중독 증상(설사, 복통, 구토, 발열) 중 설사·복통환자 중심으로 환자수 파악
군중 심리에 의한 가성환자가 파악되지 않도록 환자수 파악 철저

교육청 및 보건소에 발생개요 유선보고

식품위생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식중독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 발생사실 보고
발생 1일차(보고후 조치)

급식 중지(발생 당일부터 원인 규명시까지)

학교단위 “식중독대책반 ”가동

자치구 위생과 및 보건소 역학조사협조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 철저
보존식 관리 철저(5℃이하 72시간 보존)
가급적 유증상 환자를 한 장소에 집결시켜 보건소의 환자채변 및 설문조사 협조
설사환자에게 항생제 투여할 경우 역학조사시 균이 검출되지 않으므로 역학조사에 우선 협조 후 약물 치료 요망
환자 병원이송시 의사에게 식중독의심 사실 통보

당일 최종 환자발생 현황을 해당 교육청에 서면 보고

<서식>『학교급식기본방향』참조
동 보고는 환자가 모두 완치될 때까지 일일 보고

급식중단에 따른 가정통신문 발송

집단환자 발생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
급식중지에 따른 도시락 및 물 지참
발생 2일차

발생 2일차 발병학생수 현황 파악 및 해당 교육청에 서면 보고

추가 환자 발생시 자치구 보건소에 역학조사 실시 협조

물 끓여먹기, 손씻기 등 학생 위생교육 실시

학교방역소독 강화

발생 2일차

발생 3일차 발병학생수 현황 파악 및 교육청 서면보고 ※ 환자 완치시 까지

역학조사 결과판명 이후

급식실 청소, 교내외 방역, 설비·기구 청소와 소독, 조리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장이 급식 재개

역학조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재개

단순 식중독의 경우 그 발생원인이 제거되어 재발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 전염병으로 밝혀진 경우 당해 학생들에게 유행이 없고 조리종사자 보균검사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마지막 확진환자 발생 후 1주일 이후)되면 재개

교내 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중독사고 관련 결석, 지각, 조퇴학생에 대한 전원 정상 처리

업체 계약 해지

식중독원인이 식재료업체에 기인한 경우 납품업체 계약 해지

업체에 피해 학생에 대한 진료비 배상 청구

계약 미이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보험금 징구

해당 교육청에 『식중독 종합결과 보고서』 보고

내용 : 집단환자발생 현황 및 조치 현황, 업체 계약해지 등 후속 조치 이행사항, 향후 급식안전관리대책 등

총괄대책반
(반장 : 학교장)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 언론보도에 대응
  • 치료 및 보상대책
  • 역학조사 결과 원인규명 이후 급식 재개 판단 등
  •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환자파악팀
(팀장 : 보건담당)

  • 식중독 추정 우증상자 발생현황 총괄 파악 및 추이분석
  • 환자병원이송시 의사에게 식중독 의심 사실 통보
  • 환자응급조치
  • 최초 및 종료시까지 일일 집단환자발생보고
  • 보건·위생교육실시

학사이송팀
(팀장 : 학년부장)

  • 환자의 후송, 입원 학생관리 등

역학조사협력팀
(팀장 : 교감)

  • 총괄대책반 업무지원
  • 최초발생시 환자발생사실 교육청 및 보건소에 유선보고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협조
  • - 검체 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학사대책팀
(팀장 : 학생부장)

  • 화자파악반(반장 : 보건교사)의 원활한 환자 파악을 위한 반별 환자 수 파악 협조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 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 집단환자발생에 따른 결석, 지각, 조퇴등의 정상처리

행·재정 지원팀
(팀장 : 행정실장)

  • 위생관련 시설관리
  • 학교시설 방역소독
  • 식중독으로 결과 판명시 계약해지 통보
  • 계약해지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 시행
  • 업체 선정에 따른 행정적 절차 시행
  • 학운위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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