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Jeonggwang High School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명문정광
광주정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 제 정 : 2000. 9. 1. 전체교직원회의
- · 1차 개정 : 2004. 4. 3. 제11회 정기회
- · 2차 개정 : 2007. 2.22. 제23회 임시회
- · 3차 개정 : 2008. 6.24. 제28회 임시회
- · 4차 개정 : 2016. 4.18. 제64회 임시회
- · 5차 개정 : 2018. 4.11. 제76회 임시회
- · 6차 개정 : 2020. 9.24. 제93회 임시회
- · 7차 개정 : 2022. 2.14. 제100회 임시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관 제 83조 내지 제101조에 의하여 정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정하여 정광 교육발전을 기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정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이 운영위원회의 사무소는 정광고등학교에 둔다.
제4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5)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6)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7) 정규학습시간 죵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8) 학교운영지원비이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4)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5조(결의된 안건의 처리)
- ① 운영위윈장은 결의된 내용이 법인 이사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결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인에 협조 요청한다.
-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건학 이념이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학생 교육에 관한 결의사항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단, 그 이행이 교육 형편상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문서로 접수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6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2(의견수렴)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9조(위원의 퇴직)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10조(위원의 정수)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는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2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단, 관리위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과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3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⑥ (후보등록인원의 미달) 후보등록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 정원에 미달한 인원은 임시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의 정수와 동 수일 때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당선자 발표 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에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교원위원 선출)
- 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 명부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간제 교사도 포함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⑤ (추천 대상자 결정) 추천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추천위원의 정수와 동 수 일 때는 무투표 추천하고 추천자 발표 후 또는 개표 결과 후 사퇴할 때에는 차득표자를 추천자로 한다.
제15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6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 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정수는 7인으로 하되, 운영위원1명, 교직원2명, 학부모 4명(학부모운영위원을포함)으로 구성 한다.
- ②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은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관할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의 3(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부서)
-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의 회의
제21조(회기)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 따른 시정명령을 학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 ① 학교법인 정관 제84조 3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은 위원 1명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9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 ② 제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4. 3.)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