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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 · 제 정 : 2000. 9. 1. 전체교직원회의
  • · 1차 개정 : 2004. 4. 3. 제11회 정기회
  • · 2차 개정 : 2007. 2.22. 제23회 임시회
  • · 3차 개정 : 2008. 6.24. 제28회 임시회
  • · 4차 개정 : 2016. 4.18. 제64회 임시회
  • · 5차 개정 : 2018. 4.11. 제76회 임시회
  • · 6차 개정 : 2020. 9.24. 제93회 임시회
  • · 7차 개정 : 2022. 2.14. 제100회 임시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관 제 83조 내지 제101조에 의하여 정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정하여 정광 교육발전을 기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정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이 운영위원회의 사무소는 정광고등학교에 둔다.
제4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4)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정규학습시간 죵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이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5조(결의된 안건의 처리)
① 운영위윈장은 결의된 내용이 법인 이사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결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법인에 협조 요청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내용이 건학 이념이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즉시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학생 교육에 관한 결의사항이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단, 그 이행이 교육 형편상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문서로 접수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2(의견수렴)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9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10조(위원의 정수)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는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2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단, 관리위원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과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3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후보등록인원의 미달) 후보등록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등록 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 정원에 미달한 인원은 임시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한다.
⑦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선출위원의 정수와 동 수일 때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당선자 발표 후 또는 개표결과 후 사퇴할 때에는 차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4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2배수로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 명부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간제 교사도 포함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⑤ (추천 대상자 결정) 추천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추천위원의 정수와 동 수 일 때는 무투표 추천하고 추천자 발표 후 또는 개표 결과 후 사퇴할 때에는 차득표자를 추천자로 한다.
제15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16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①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정수는 7인으로 하되, 운영위원1명, 교직원2명, 학부모 4명(학부모운영위원을포함)으로 구성 한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은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관할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제18조의 3(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처리부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의 회의

제21조(회기)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 따른 시정명령을 학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 학교법인 정관 제84조 3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은 위원 1명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심의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9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2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② 제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4. 3.)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1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2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4.)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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